NBA, 최고대우 넘어서는 계약 보유 제한 규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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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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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가 다가오는 오프시즌부터 확실하게 달라진다.
『ESPN』의 애드리언 워즈내로우스키 기자와 바비 막스 기자에 따르면, 이번 노사합의(CBA)에서 계약 보유 한도 제한이 없어진다고 전했다.
NBA는 이번 시즌 중인 현재 선수협회와 기존 노사합의가 만료된 만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미 많은 사안이 합의된 가운데 추가로 최고대우 이상을 넘어서는 계약(이른 바 슈퍼맥스) 보유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 합의에서는 2인 보유 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가오는 여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합의안에서는 보유 제한이 없어진다. 단적인 예로 이번 규정 변화로 인해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기존 선수 유지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클리블랜드에는 이미 도너번 미첼과 데리우스 갈랜드가 있다. 여기에 에반 모블리도 최고대우 이상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정 완화는 사치세와 관련된 규정이 강화된 탓이 크다. 이번 합의에서 도드라지는 부분은 새로운 에이프런이 추가됐다. 기존 에이프런은 사치세선에 600만 달러가 더해진 기준이다. 연봉 총액이 해당 기준을 두 시즌을 넘어간다면 누진세를 내야 한다. 두 번째 에이프런이 추가됐다. 사치세선에 1,750만 달러가 더해진 기준을 넘을 경우 선수 보강의 여지가 줄어든다.
익히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다가오는 2023-2024 시즌부터 두 번째 에이프런을 넘길 경우, 중급예외조항 사용 불가, 트레이드 시 현금 활용 불가, 7년 뒤 1라운드 지명권 사용 불가, 계약해지한 선수 계약 불가 중 하나를 적용 받게 된다. 기존에는 연봉 총액이 샐러리캡이 초과되면 최저연봉으로 붙잡을 수 있다. 이번 규정으로 전력 보강의 여지가 큰 제한이 생겼다.
이미 지출이 많이 넘을 경우, 추가 계약이 어렵게 된 만큼, 최고대우 이상을 받는 선수를 여럿 보유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혹, 복수의 슈퍼맥스 계약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며 이는 곧 재정 유지에 빨간불이 켜진다. 당장 재정 관리보다 준척급 선수 영입을 비롯해 바이아웃된 선수 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어 추후 행보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사무국과 선수협회는 이번 합의를 통해 최고대우 이상의 계약 보유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신인계약 만료를 앞두고 체결한 지정선수 연장계약에 대한 보유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추가로 합의안이 알려지고 있어 구체적인 파악은 어려우나 유지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보인다.
NBA, 최고대우 넘어서는 계약 보유 제한 규정 폐지 (naver.com)
와우 ~~